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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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수행합니다.
재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 완화와 조기치료를 위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고,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조사요원이 업무상질병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특성상 사고성과 비사고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개인요인 등 비직업적인 원인이 영향을 주는 등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공단 병원에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투입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노동자에게 조기치료 제공을 통해 질병악화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