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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금융안전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조창규 국장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창규 복지연금국장을 만나 취약노동자를 위한 공단의
금융복지사업인 ‘노동자융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편집부 / 사진. 하지홍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직 및 실직노동자를 위한 금융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재직노동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시행 중이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및 실직노동자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노동자 융자사업’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공단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소정의 재직기간 및 소득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재직노동자로서 의료비나 결혼, 장례, 일시적인 임금체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활자금을 연 2.5%의 금리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실직자라면 훈련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생계비를 연 1.0%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노동자는 별도의 담보제공 등 없이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는 한 기관에서 정책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주면서 신용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는 공단이 유일합니다.
최근 취약노동자를 위한 공단 융자사업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소득·취약 노동자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19. 8. 추경을 통해 융자금 재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88억 원)와 직업훈련생계비대부(70억 원) 융자재원 확대를 통해 약 3,300명의 추가 지원이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작년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융자요건을 완화 적용(융자한도액 확대, 상환기간 연장, 소득기준 완화 등)하고 있고, 지난 4월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 소재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1.0%p(2.5%→1.5%) 인하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9. 9. 18.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자를 기존 재직노동자에서 퇴직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공단 융자사업의 운영방향이나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공단 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노동자에 대한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추가 종목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