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험재정국 최창식 국장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부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해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재정국 최창식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단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단은 사회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해 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가입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공단 서포터즈 「고용·산재보험 가입발굴단」 333명을 모집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사회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가고 있으며, 5월에는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TV, 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강원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4월 우리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자체 최초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총 93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형」은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 557억 원의 예산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료 지원형」은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에서 7억 원의 예산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형」은 경상남도에서 366억 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변경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매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산재보험료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사업주의 산재예방노력을 유인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보험료 할증에 따른 산재발생 은폐 우려도 있어 올해부터는 상시 30명(건설업 60억 원) 미만 영세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인·할증폭은 최대 20%까지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으며,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에 따라 재해노동자의 산재신청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사업주의 조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단은 노동자와 유사하게 일하는 사람들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08년 보험설계사를 시작으로,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으로 확대해 ’18년에는 9개 직종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26개 건설기계 1인 사업주를 포함해 타워크레인 관련 종사자까지 적용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는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마트폰과 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반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