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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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지원단 김광수 단장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8,35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지원단 김광수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글. 편집실 / 사진. 하지홍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의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집행실적은 어떠했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주의 경영난 해소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우리 공단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264만 명의 노동자에게 2조 5,1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실적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도소매·제조업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영세 사업주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중소영세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생업에 바빠 신청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주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와 가두캠페인 전개, 현장 접수처 운영 등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한 무료신청 도입,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6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지난해는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습니다.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매번 추가 신고하였으나, 올해에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여부 체크만 하여도 지원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보다 안정적 운영이 예상되지만 일선 지원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요건이 되는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