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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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사업의 규모와 종류, 직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도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이니 꼭 가입하고 혜택 받으세요!
※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인이 하는 5인 미만의 농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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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일반사업(계속사업):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건설업: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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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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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최소 120일~최대 2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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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와 그 가족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의 대가를 받지 않는 자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각종 보험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든든한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재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일하다 다친 누구나 치료부터 재활까지,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요.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제공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주관 행사 또는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급여,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장해 후유증이 남았을 땐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일하지 못해도 든든한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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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을 위한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또는 급여 성격상 직접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체계적인 치료 맞춤형 재활지원으로 성공적 직업복귀까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 및 가족관계 갈등 해소, 신체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건강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
요양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과 산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재관리의사를 통한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장해 최소화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집중재활치료
  • 뇌혈관질환, 척추질환 및 팔·다리 관절 질환자에 대해 초기부터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재활치료 지원
  • 재활인증의료기관
  • 최상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시설·장비 및 재활서비스 체계를 평가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한 의료기관 운영
  • 산재관리의사
  •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전문의가 요양초기부터 직업복귀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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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요양 종결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 및 합병증 예방지원을 통해 지속적 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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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인증의료기관
  • 화상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화상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해 최소화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
  • 개별요양급여제도
  • 산재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용이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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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임금지원 등 원직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