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일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해부터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재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며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교사 ⑤교육교구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2021년 7월 1일 적용 |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년 1월 1일 적용 |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2022년 7월 1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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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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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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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부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요율: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 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 수준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21년 기준 월 200만 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