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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일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해부터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재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며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교사 ⑤교육교구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2021년 7월 1일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년 1월 1일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2022년 7월 1일 적용
희망단짝 이미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희망단짝 이미지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단짝 이미지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 보험료
    • 보수
        • 실업급여
          요율

        부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요율: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대기 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지급 수준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지급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21년 기준 월 200만 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