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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의 종류가 다양해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병원비, 부양자금 등이 있습니다. 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 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 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융자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혼례비 지원

융자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융자 한도 1,250 만 원 범위 내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 학자금 지원

융자 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의료비 지원

융자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지원

융자 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지원

융자 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비용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내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지원

융자 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융자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에게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소액생계비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 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