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원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사업'과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등 노동자 생계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많아졌는데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이재원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걸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또 간이대지급금은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합니다.
현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도 임금이 체불됐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재원 재직노동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지급금 외에도 다른 융자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여 주고 융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상환은 사업주)하는 사업주 융자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노동자 융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이 체불되어야 하고,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융자대상이 됩니다. 융자금액은 사업장당 1억 원(노동자 1인당 1,000만 원)한도이고, 금리는 연 2.2%~3.7%, 상환방법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노동자 융자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노동자가 대상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가 체불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융자금액은 노동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이고, 금리는 연 1.5%(공단 신용보증사업 지원으로 보증료 연1% 별도)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일반노동자의 융자한도는 1,000만 원이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융자를 2,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TF팀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정희
저희 TF팀은 지난 3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설계 및 도입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1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조 운영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이어 새로 도입된 퇴직 급여 제도로 국내 유일한 퇴직기금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부담금을 기금화한 후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단이 직접 관리·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시 어떤 혜택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송정희 여러 사업주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퇴직연금 제도 가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1년에 한번 이상 사용자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원해주는 재정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3년 이내 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가입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수수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송정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타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절반 정도인 연 0.2%로 저렴하고 별도의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장이 체감하는 수수료는 더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저렴한 수수료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개별 부담금이 아닌 공동의 기금 운용을 통한 경제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송정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에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1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거래은행 선정 및 자산운용위탁기관 선정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하여 직접신청은 하지 못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만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및 자산운용기관 선정 기준을 통한 계약 및 전산 연계절차가 완료되는 9월경 실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 사전 컨설팅(상담) 창구를 운영 중으로 기금제도에 관심 있는 사업주는 해당 창구에 사업장명, 연락처 등을 등록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상담 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 공단은 가입신청 안내 및 유선상담, 현장 컨설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며, 향후 기금제도 가입 완료 시 커피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 임금채권보장사업은 '더 넓은 보호', '더 빠른 지원'을 위해, 재직노동자 대지급금을 도입하였으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 없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규모는 300조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소 영세사업장일수록 가입율도 낮고, 연금의 규모도 적습니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장이 파산하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되는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직할 때마다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어 실질 소득증대 효과가 있고, 이직 시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이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나, 공단이 직접 전문화된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중소퇴직기금제도에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가입하셔서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