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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부 이택수 팀장과 업무상질병부 최승경 팀장

보상계획부와 업무상질병부는 각각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이택수 산재보상국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부는 산재보상과 관련된 업무절차 개선, 인정기준 및 지침의 정비 그리고 업무상사고 운영 총괄, 보험급여 예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도입을 통한 페이퍼리스 행정, 비대면 보상서비스 확대, 로봇기술(RPA) 도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보다 쉽고 편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권자 38만 명에게 약 6조 5천억 원의 보험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든든한 희망버팀목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승경 업무상질병부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신속하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재해조사 절차를 거쳐 공단에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업무상질병부는 업무상 질병의 재해조사 및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각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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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보상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이택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에 기계나 장비에 의해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떨어져 다친 경우 등 다양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노동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 출퇴근 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 중 산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택수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은 연금제도, 재요양제도, 재활서비스 등 유리한 점이 많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출근 중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다 사고를 당하거나 퇴근길에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을 간호하러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로 인정되었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택수 치료 및 간병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직업훈련비용, 훈련 수당 등 신속한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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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생활고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택수 압류방지 계좌인 '산재보험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노동자 및 수급권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산재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시중 거의 모든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산재보험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우리 공단 관할지사에 등록 신청하면 압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이택수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예방 및 안전확보가 산업현장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예방 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산재보험법은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은 산재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주, 동료 노동자 확인, 작업환경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 측면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재해보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으로 신속 ·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산재보상이 중대재해 예방과 연계되도록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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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승경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질병판정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는 약 600여 명의 의사, 변호사 등 대내외 전문가인 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공단 사내자격증인 '재해조사전문가(CIE)' 과정을 운영하여 연간 약 80여 명의 업무상 질병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 30여 명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산업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직업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산재노동자의 어려움도 많을텐데요. 이를 위한 공단에 노력에는 어떤 것들 것 있을까요?

최승경 재해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기관 재해조사 담당은 재해노동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동료 노동자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공단병원 의사 및 전문가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정신 질병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직업성 암, 희귀질환 등에 대해 전문(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 진찰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승경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은 재해노동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사, 산업위생사 등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재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의 손상을 입은 경우 조기 치료를 통한 조속한 직업 복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면서 산업위생사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업병을 발생시킨 작업 환경을 규명하고 작업환경 개선 지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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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택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확대 등 '실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산재보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노동자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 외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연구원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 중 대학 ·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경 또 1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어머니는 물론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대부분 법 개정을 하면 법을 시행한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사항은 법 시행 이전 산재신청을 하면 시행 이전에 출생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과거에 어머니의 업무상 재해나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여 자녀건강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 산재보상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를 대표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택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앞으로 통합 에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모바일과 온라인 산재신청 권한 확대를 통한 산재신청 접근성 강화 등 고객중심의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신청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해조사는 신속하고 투명하고,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경 2020년 시작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여파로 노동자의 고통이 증가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재 보상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