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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중 하나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근로자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예술인 ·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부담분의 80%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신규 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지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기준

재산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 지원액 88,000원 지원(200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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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액 16,800원
200만 원×1.05%(요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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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액 72,000원
200만 원×4.5%(요율)×80%

근로자 지원액 84,800원 지원(200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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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액 12,800원
200만 원×0.8%(요율)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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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액 72,000원
200만 원×4.5%(요율)×80%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성립일이 해당년도 이전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 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수준(기간)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액 합산 금액이 23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일용근로자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어요!
지원대상
ᆞ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ᆞ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한 근로자

지원요건
ᆞ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 신규가입자로 보아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도 지원합니다
ᆞ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미만 사업과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월보수 23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