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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 2012. 07 | 2013. 01 | 2013. 04 |
시범사업 시행 (전국 16개 지역) |
전국 확대 시행 |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
2012년 2월∼6월 시범사업(16개 기초자치단체) 및 전국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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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 2019. 01 | 2020. 01 | 2020. 12 |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 지원 대상 확대 기가입자 지원율 하향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수준 차등(일괄 60% → 1∼4인 90%, 5∼9인 80%), 최대 지원기간 36개월로 제한(2018년 1월 1일부터), 기(旣)가입자 2021년부터 지원중단 등 | 예술인(2020년 12월) 및 노무제공자(2021년 7월) 지원 신설(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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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 2016. 11 | 2017. 06 |
신규가입자 확대 지원 | 고액 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 고액 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
2016년 1월부터 신규가입자 유인 중심의 제도개편 - 지원비율 차등(50% → 신규가입자 60%, 기(旣)가입자 40%)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근로소득이 연 1,848만 원,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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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 2021. 07 | 2022. 01 | 2022. 07 (예정) |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작 | 지원 대상 기준 변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제도 추가 도입 |
플랫종사자 지원 신설 및 일용근로자 지원 강화 -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기반 노무제공자 지원 신설(직접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