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규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임금도 중복해서 지급됩니다.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즉 휴일 야간 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없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