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사전에 정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과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