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꼭 필요한 주택 자금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재무 목표입니다. 반드시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많지만,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 자금은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겠죠. 사회초년생이 알아두어야 하는 주택 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은 필수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 분양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연령,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는데, 2009년 이를 통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출시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예치도 가능합니다. 약정이율은 최대 연 1.8%입니다.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순위 꼭 기억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중 하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금액 중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순위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1순위는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의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년부터는 월 납입금 기준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만 원 초과 입금 시에도 25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자동이체를 통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제도, 누가 해당될까?

1순위 중 우선순위는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순,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됩니다.민영주택의 1순위는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지역별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해 가입기간 점수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2024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더 높은 금리와 저금리 대출 연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으며,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당장 한 달에 몇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