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다면 반드시 유급휴일을 받아야 해요

일주일 5일을 다 일하지 않아도 주휴일(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약정한 주말(토, 일) 2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이며, 노사(사업주와 근로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지정된 주휴일에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주휴일을 변경하는 등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에 한 번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 달 동안 개근했다면 하루의 연차가 생겨납니다. 1년 미만을 일한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다만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다면 다음 달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을 일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쓰지 못한 연차 1일당 1일분 임금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2022@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