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근로자 대상 고용·산재보험 홍보 확산

지난 7월 10일, 공단이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서울 역삼역 인근 거리에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고용·산재보험 제도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캠페인도 펼쳤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배달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플랫폼 종사자 등은 통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에 두 기관은 이륜차 기반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제도 안내와 교통 안전 교육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모빌리티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상호 보유 정보 및 콘텐츠 공유, 현장 중심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이 함께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제도 안내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고, 배달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협약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드러내는 양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는 미래를 향해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고 퀵서비스기사로 일하는 한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 보상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현장상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모빌리티 종사자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한편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까지 지속 확대하면서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2025년 4월 말까지 노무제공자 가입자 수가 전체 144만 명, 퀵서비스기사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협약은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분들에게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