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현안 공유의 장 마련
공단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울산 본부에서 ‘2025년 전국 사내변호사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인 공단 소속 사내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법률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지원부, 임금채권부 및 사내변호사 1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상 질병, 임금채권 등 주요 소송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장에서는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의 쟁점 분석, 임직원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 방식 안내, 임금채권 소송 현안과 추진 내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회의 첫날에는 공단의 법률 자문 및 법무 역량 강화에 기여한 이정암 변호사에게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정암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10년간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소송 현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온 인물로, 법률전문가로서 조직과 함께 성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장 중심의 쟁점 논의, 실질 대응 역량 높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박종길 이사장이 출연한 ‘세바시 강연’의 쇼츠를 함께 감상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상대적으로 잊히기 쉬웠던 산재근로자의 공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지난 10년간 약 3배가량 증가했고,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절차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적, 물적 인프라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골격계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내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사내변호사 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 차원에서 다각도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상혁 부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최신 판례와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이 이어져, 사내변호사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었다. 공단은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전국 사내변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ini interview

Q. 반갑습니다. 사내변호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08년도에 제50회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2015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경인지역본부 송무부에서 근무 중인 이정암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소송 수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법률리스크에 놓인 임직원분들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사내변호사로서 뜻깊은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요. 소회를 여쭙고 싶습니다.
사내변호사로 입사한 지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공단 내 모든 사내변호사분들이 조직을 위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수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로까지 모두 합쳐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사내변호사들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공단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법률지원 업무를 통해서 공단 직원들의 법률리스크를 해소해드린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취하서를 받아 냈던 순간이나 형사리스크가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무혐의처분, 무죄판결 등이 내려진 순간 등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지정한 여러 공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런 업무는 소송 상대방 역시 고객이기 때문에 항상 중립적이어야 하며, 피고 행정청 직원의 지위에서 이성적으로 수행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사내변호사로서 수행한 임직원분들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Q. 현재 변호사님께서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는 핵심개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단에 입사하기 1년 전인 2014년 2월경에도 KBS 9시 뉴스의 ‘설 연휴 업무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같은 주제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규범적 인과관계, 즉 현재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유심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심도 있게 습득하기 위한 노력 역시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Q.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로서 임직원 혹은 고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있을 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그대로 체감할 수 있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직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 고객의 앞날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