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과 휴일에도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청소년이 동의한 경우에만, 야간근로는 청소년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장 혹은 야간·휴일근로를 강요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감독하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 근로 시에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됨)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