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족 사칭 편취 외에도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송금 혹은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를 신청합니다.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합니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하세요. 이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합니다.

2금융거래정보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합니다. 또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어르신이라면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