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언어폭력)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 사용자는 폭행 외에도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때리는 행위, 심한 욕설, 폭언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폭행을 한 사용자(관리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폭행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근로 교육,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비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노동법률, 근로기준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은 hopetree@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비대면 교육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