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저는 유은호라고 합니다. 저를 MBTI로 소개하자면 철두철미한 J(계획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과 사무실의 모든 물건이 칼각을 잡고 완벽히 정리되어야 직성이 풀리죠.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회사에도 육아에도 완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제가 너무 부족했나 봅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딸이 아빠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우울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딸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다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져버리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유능한 직원의 경쟁사 이직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퇴사까지 당했죠. 지금은 헤드헌팅 전문 기업 피플즈에 비서로 입사했는데요. 대표님이 워커홀릭이다보니 업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게 옮겨온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싶고, 무엇보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 딸도 중요해요. 특히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데 정말 고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부모의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일하는 부모님의 육아부담 감소로 업무 능률이 쑥쑥 올라가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이 우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37개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전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0세부터 5세 취학 전 아동이라면 입소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근로자의 가정인 자녀 외에도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 비근로자 자녀 등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됩니다.보육시간은 평일 07기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야간 연장 교육(19:30~22:30)과 토요일 보육(07:30~15:30)도 운영하며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도 가능합니다.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의 원장의 협의 아래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영아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직원 복리후생 제고를 통한 우수 교직원 확보,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별된 안전시설 운영 등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적 어린이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