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성 요건 폐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시행 당시에는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자 8만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분야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2,100만여 명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기존 산재보험법의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