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란?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전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습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험 가입, 누가 하나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경우

월 보수액 신고·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 입·이직 신고 폐지에 따라 월 보수액 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 성명, 직종, 월보수액 등을 사유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캐디(2022.12.31까지) 및 부과고지 사업장의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이직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입·이직 등 신고를하지 않으며, 보험료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고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에 변경·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의 신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발생 시 소득 확인이 어려워 기준 보수를 적용하는 골프장 캐디(2023.12.31.까지) 및 건설기계조종사·건설현장 화물차주(건설·벌목현장 외에서 노무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보수액 신고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시 노무제공자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자료 첨부 필요)합니다.

휴업 신고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부담액이 궁금해요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기준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 부과합니다.

월 보험료 = 월 단위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단위 기준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 1/2 보험료 나눠서 부담

고용보험

실보수로 보험료 부과 노무제공자, 사업주 각 1/2 보험료 나눠서 부담

산재보험 적용제외도 가능한가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사유 소멸 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당연적용됩니다.
※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가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유 소멸신고

신청 가능사유 증명 서류
부상·질병,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한 1개월 이상 휴업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여기서 잠깐,
적용제외 신청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적용제외는 1개월 이상의 휴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회 신청 시 최장 신청가능 단위기간 1년)
휴업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이 아닌 ‘휴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 휴업 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신청이 늦어 적용제외 신청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도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