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생활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백수인 남편의 바람으로 졸지에 미혼모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자립해서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덜컥 성인용품 방문 판매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집주인 오금희 여사와 한 동네 사는 영복 씨, 미용사 주리 씨까지 네 사람이 의기투합했지요. 그런데 방문판매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괴한에게 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어요. 일하다 다치면 ‘산재’라던데 저는 방문판매원이라 산재보험도 안 될 것같아서 걱정이네요. 우리 네 사람,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정숙 씨, 방문판매원에게도 고용·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방문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방문판매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합니다. 이 밖에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도 노무제공자를 고용했다면 특고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별도 성립 신고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는 물론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또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노무제공자가 출산을 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전후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죠. 추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