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주에 부담금 징수, 지급한 대지급금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 부정수급 대지급금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2023년 기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은 18,112개소로 2022년 대비 2,254개소(14.21%) 증가하였고, 지급인원은 131,177명으로 전년 대비 23,733명(22.09%)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6,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0억 원(27.95%)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