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나요? 혹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요건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개시의 결정,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파산, 회생개시의 결정,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최대 2,100만 원 |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 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도산 여부에 상관없이 재직 근로자도 가능한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수 있어요!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절차도 간소화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등)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간 사업주 재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간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한 근로자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혹은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
|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 |
| * 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
접수 방법
체불 임금, 무료 법률구조 지원받으세요!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방법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활용하면 되는데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