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 소송 중인 최현서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엔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만 했죠. 그런데 여느 또래처럼 장난기 많은 세 살, 다섯 살 두 아들을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철없는 남편은 유튜버가 되겠다며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해요. 저는 집 안에 틀어박혀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다 하루가 다 가고요. 제가 육아 우울증에 걸린 이유도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 고심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네요. 이혼엔 서로 합의했지만, 남편과 저 둘 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서로의 입장이 너무 확고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조금만 양보해 주면 우울증을 치료하고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요. 경력이 단절된 상황이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잘 구할 수 있을까요? 풀타임으로 일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어디 없을까요? 보육료 부담도 적으면 더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는 부모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37개소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 근무 환경에 맞는 보육 시간 운영 등으로 육아부담 해소와 고용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증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37개소에 직접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90여 명의 교직원이 약 3,65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데요.
0세부터 5세 취학 전 아동이라면 입소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근로자의 가정인 자녀 외에도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 비근로자 자녀 등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보육시간은 평일 07기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야간 연장 교육(19:30~22:30)과 토요일 보육(07:30~15:30)도 운영하며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도 가능합니다.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의 원장의 협의 아래 실시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영아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직원 복리후생 제고를 통한 우수 교직원 확보,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별된 안전시설 운영 등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적 어린이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육아파트너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과 함께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내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으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