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보 농부 염정아 그리고 안은진, 박준면, 덱스입니다! 각자 배우이자 예능인으로 만난 우리는 천혜의 자연이 펼쳐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천하마을에서 작은 집을 짓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이른 새벽부터 멸치잡이 배의 멸치를 터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고요. 이튿날에는 수확이 한창인 농가를 찾아 단호박을 수확하기도 했지요. 또 지역의 빵집을 찾아 식혜를 만들어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농어촌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지역에 참 작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매일 아침 어려운 학생들에게 빵을 만드는 착한 빵집에서, 제철 식재료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까지. 정겨움이 가득한 옛 시골 슈퍼마켓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직원이 없이 일하는 작은 가게의 사장님들은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와 중소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흔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인만 가입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혼자 일하는 1인기업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지요.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답니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go.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콜센터(1800-5981)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남해군이 있는 경상남도와 협약을 맺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