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8년째 공무원 시험 끝에 법원 사무관으로 취직한 ‘이미진’ 아니 ‘김순’입니다. 낮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50대가 된 저에겐 제 이모의 이름인 ‘김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죽어라 공부에 매달릴 땐 취직이 안되더니, 50대로 변하고 나서야 ‘시니어 인턴’으로 법원 취업의 길이 열린 게 아니겠어요? 비록 50대 외모이지만 각종 자격증 보유, 타자 속도 1,000타, 완벽한 엑셀 활용까지 완벽하게 단련된 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꿈꾸던 ‘일잘러’의 면모를 마구 발휘해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들어온 검사실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아 일하기 불편하다며 자꾸만 무리한 업무를 던지네요. 해가 지면 다시 20대 모습으로 돌아오니 무조건 6시 퇴근시간에 맞춰 칼퇴를 해야 하는데, 찾아야 하는 판례는 또 왜 이렇게 많은 지. 이번엔 비슷한 케이스의 산재사고를 주제별로 묶어서 가져오라는 검사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저 정말 잘 해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당당히 정직원으로 우뚝 서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산재판례가 필요하시군요. 재판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기존 판례가 좋은 실마리가 되곤 합니다.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재판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이 기존 산재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sanjaecase.comwel. or.k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 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000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고, 매년 2,000여 건의 신규 판결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지요. 또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등 많이 이용하는 항목을 자주 찾는 메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판례! 이젠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서 쉽게 검색하세요. 임순 님의 칼퇴를 근로복지공단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