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진실을 전하는 JBC정오뉴스 송기백입니다. 아 네, 뉴스보다 ‘콧구멍 아나운서’라는 짤로 더 유명세를 알린 그 아나운서 맞습니다. 정말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동료아나운서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뉴스 중 난입했고, 그 와중에도 뉴스를 이어가려던 저와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하필 제 콧구멍이 카메라에 부각된 순간, 방송이 끝나버린 바람에…. 이미지가 생명인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뉴스 아나운서 자리가 그렇게 물 건너가고, 첫 예능에 도전하던 날입니다. 메인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재채기가 나오려는 거예요. 큰 재채기라 몸을 가눌 수 없어 벽에 손을 짚었죠. 그야말로 아찔했습니다. 감전이란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알아버렸죠. 그 사고 이후 저는 마음속 말을 필터 없이 내뱉는 병에 걸렸습니다. ‘공포의 주둥이’가 된 저, 뉴스 아나운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하다 다친 산재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복귀 이후 어떻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란 일하다 다친 산재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본인이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주와 상담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대상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와 산업재해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로 회복 후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근로자입니다. 단, 원직장 복귀 비희망자, 건설 일용노동자, 불법외국인, 소속사업장이 폐업된 자,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을 종결한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제도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사업주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에게는 집중재활치료·작업능력강화훈련·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산재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