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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우꽈.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김만수입니다. 작년에 삼달리로 와서 럭키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표준어보다 제주 사투리가 유창해졌는데 동네 삼춘들이 오멘가멘 칭찬해주시니 오히려 잘됐어요. 편의점 사장님 아들인 경태 성님은 마냥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저만 보면 맨날 놀멍쉬멍 일하라 해요. 저는 외국에서 왔지만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저와 같은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했을 때 알아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할 때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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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모두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A.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업무내용과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고용의 경우에는 연장된 취업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나뉘어 있으니,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출국 만기 보험과 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 보험과 신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영세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통해 영세 사업장이 퇴직금을 일시 지급할 때 따르는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비용의 부담을 줄여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있죠.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워크인코리아(www.workinkorea.org)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