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사업의 규모와 종류, 직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도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이므로 꼭 가입하고 혜택 받으세요!
신고 기한 | | 일반사업(계속사업):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 방법 |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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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든든한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재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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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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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등록 | |
구직등록 |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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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누구나 치료부터 재활까지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 제공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 주관 행사
또는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급여,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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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후유증이 남았을 땐
장해급여 -
일하지 못할 때도 든든한
휴업급여 -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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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을 위한
상병보상연금 -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족급여
체계적인 치료 맞춤형 재활지원으로 성공적 직업복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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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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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 및 가족관계 갈등 해소, 신체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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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건강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요양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과 산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재관리의사를 통한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장해 최소화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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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임금지원 등 원직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