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사업의 규모와 종류, 직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도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이므로 꼭 가입하고 혜택 받으세요!

신고 기한 | 일반사업(계속사업):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든든한
    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재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등록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 일하다 다친 누구나 치료부터 재활까지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제공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주관 행사
    또는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급여,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장해 후유증이 남았을 땐
    장해급여

  • 일하지 못할 때도 든든한
    휴업급여

  •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간병급여

  • 생활안정을 위한
    상병보상연금

  •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족급여

체계적인 치료 맞춤형 재활지원으로 성공적 직업복귀까지

  •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산업재해로 산재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 및 가족관계 갈등 해소, 신체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빠른 건강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

    요양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과 산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재관리의사를 통한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장해 최소화로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임금지원 등 원직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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