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봉동물병원 원장 봉예분입니다.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선우 씨가 거기 알바로 일하고 있어요. 선우 씨는 선해서 이름도 선우인가 싶은데, 아무튼 우리 마을이 토박이가 아닌 외지 사람이 적응하기 좀 어려운 동네거든요. 우리 선우 씨는 서울에서 공부만 하다 여기 내려왔다는데 무진에서 알바를 한다니 토박이인 제가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알바를 할 때 미리 확인할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니까 일하는 시간이랑 시급만 확인하고 일하면 되나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법적인 근로조건 안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A.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정해진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과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4대보험도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