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푸른씨앗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기금화하여 국내 최우수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정부예산으로 3년간 지원하고, 수수료는 5년간 면제하여 사업주 부담도 대폭 낮췄습니다.
제도시행 10개월 만에 9,000개소 사업장, 약 4만 4,000명의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내유일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

  • 표준계약서 계약

    부담금 납부

  • 근로복지공단

  • 기금운용지시

    ­

  • 전문 자산운용기관

퇴직금제도 VS 퇴직금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운용위험부담

해당없음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 사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DB : 불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받은 경우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근로자 세제혜택

퇴직금 수령 시 과세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런 점이 좋아요

사업주에게 좋은 점 가입자에게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 보다 낮은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하나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여부 결정

표준계약서동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약 체결
및 운영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약관)을 제공받아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의절차 안내

▪ 근로자 표준계약서 동의를 위한 확인사항 검토 후 근로자 대표 동의서 서명 처리

표준계약서
확인

근로자대표
동의

사업장이
공단에 제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표준계약서검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검토와, 근로자대상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 후 근로자동의서와 함께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

공단과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공단은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 1 회 이상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표준계약서란? 가입자 및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수급요건·지급절차, 부담금의 부담·산정·납입,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명시한 계약서입니다.(퇴직연금제도상의 규약,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부담금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