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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육동주입니다. 시인 윤동주를 좋아하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이 이름 덕분인지 어려서부터 글쓰기에 재주가 있었습니다. 국문과를 졸업하고 저는 7년째 작가 지망생 겸 전천후 비정규직으로 살아오다 이번에 아주아주 우연한 기회로 책을 한 권 내게 되었습니다. 절친은 제게 이제 돈과 명예를 쥐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예술가의 삶이란 게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거든요. 게다가 제 속사정을 알면 언제 무슨 일이 닥칠 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저 같은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YES!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A.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예술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예술인 산재보험은 사용주 특정 없이 예술인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준은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예술 활동 시 발생한 상해를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게 됩니다. 물론 가입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가입신청일 당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요건으로는 예술활동을 업종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인에 한하며, 활동 형태로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활동분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