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생활비 걱정 없도록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재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시

노동자·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납입
(노동자 월 급여 0.8% 각각 부담)

최소 120일~최대 270일치 실업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수급 기간(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급여가 남았어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이후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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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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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고용한
자영업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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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생활비 걱정 없도록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제,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사고
1.

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 이용 중에발생한 사고

3.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 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회식자리의 음주 사고 등)

업무상 질병
1.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해 사망한 경우,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산재보험 급여 종류 이렇게 구분해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 비용
·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통원 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 비용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산업장해인(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장제를 지낸 사람 (유족 등)에게 지급

산재보상 서비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산재보상 승인에 이의가 있을 땐,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