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정부가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 비용의
60%
공동 6억 원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5,000만 원
(3,00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설립비
(시설매입비)
※ 토지매입비
제외
4억 원 소요 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 비용의 40%)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통 시설 개보수비 1억 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7,000만 원
(3,000만 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공모신청 및 지원절차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elfare.comwel.or.kr/esca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 내용(1인당 월 지급액)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 40시간 이상 60만 원 138만 원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 원 121만 원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 원 86만 원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 원 52만 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 내용
보육 현원 39명 이하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지원 금액 월 200만 원 월 280만 원 월 360만 원 월 440만 원 월 520만 원

일하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보육서비스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입니다!
서울 02-2670-0412~29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8

전국 37개 공단운영 공공직장어린이집

· 모든 근로자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37개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전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직영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입소순위

구분 고용보험가입근로자 동순위내 우선순위 적용
1순위 부모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1)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정규직근로자 가정의 자녀
2) 재원 중 아동 형제자매, 공단어린이집 교직원 자녀
3)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보육사업안내) 준용
4) 선착순
2순위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순위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비근로자*자녀
4순위 3순위 이외 비근로자 자녀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비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무직자 등)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아)을 최우선순위로 하되,
기타사항은 같다.(필요서류: 장애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통지서 등)

“아이들을 최고로 생각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전국 37개 공단운영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관련 문의는 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검색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시면 해당 어린이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