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해가 발생했어요.
요양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면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업성 암 등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치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마음대로 옮겨도 되나요?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 생활 근거지에 요양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 여부, 요양가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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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사유와 옮기고자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명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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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접수 후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
재활인증의료기관이란?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 기준을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는 국내 최고의 재활시설을 갖추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치료를 제공합니다.
Q
치료가 끝난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어쩌죠?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시 치료받기 위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야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상병 상태와 재요양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Q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 회복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 특진을 실시합니다. 최초요양 승인 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에게 SMS,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토탈서비스로 재활특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집중재활치료 대상
①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②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③ 위 질환 중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또는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집중재활치료 대상자가 아니어도 특진 가능한가요?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외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재활특진 의뢰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재활특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진 의료기관을 선정해 검사와 치료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