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궁궐에서 임금님을 비롯한 왕실의 병을 돌보는 내의원 유세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선왕께서 탕약에 든 독을 마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의원에서 가장 침을 잘 놓던 제가, 그 사건 이후 손 떨림 증세가 심해져서 더 이상 침을 놓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근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제 떨리는 손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스트레스와 수전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직업성 암 등 희귀 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재 판정 후 요양기간에는 신체기능 회복 촉진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치료 또한 제공합니다. 더불어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집중 재활치료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부질환 환자에 대한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Q2.저는 한양 곳곳에서 줄타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광대입니다. 저희 광대들은 고용주 없이 잔치가 있으면 단기 계약을 맺고 공연을 펼치고 있는 프리랜서인데요. 제가 얼마 전 줄타기를 하다 떨어져 부상을 입고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겹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을지 조차 모르겠는데, 당장 수입이 끊기니 막막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대가 열리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우 등 예술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고, 둘 이상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 |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단기예술인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간주) |
수급제한 사유 |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 등 (단, 소득변동이 큰 예술인의 특성상, 귀책사유 없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