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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타 퇴직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어떻게 다른가요?

표준계약서 계약

부담금 납부

기금운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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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근로복지공단 자산운영 전문가 전문
자산운용 기관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적립
-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운용
-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수령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화(근로복지공 단 적립)하여 조성·운영
-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근로복지공단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운용위험부담 해당없음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중도인출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위험성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익발생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 발생
기타 해당없음 해당없음 · 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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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좋은 점

가입자에게 좋은 점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보다 낮은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1.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여부 결정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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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계약서동의
• 사용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약관)을 제공받아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의절차 안내
• 근로자 : 표준계약서 동의를 위한 확인사항 검토 후 근로자대표 동의서 서명 처리

표준계약서
확인

근로자대표
동의

사업장→공단
제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표준계약서검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검토와, 근로자대상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 후 근로자동의서와 함께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
3.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약 체결
및 운영
• 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공단은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1회 이상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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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란?

• 가입자 및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수급요건·지급절차, 부담금의 부담·산정·납입,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명시한 계약서입니다.(퇴직연금제도상의 규약,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