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타 퇴직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어떻게 다른가요?
표준계약서 계약 |
기금운용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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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근로복지공단 | 자산운영 전문가 전문 자산운용 기관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적립 -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운용 -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수령 |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화(근로복지공 단 적립)하여 조성·운영 -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근로복지공단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해당없음 | -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중도인출 |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 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위험성 |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익발생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익 발생 |
기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사업주에게 좋은 점 |
가입자에게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
보다 낮은 수수료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1.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여부 결정 |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시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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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계약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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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약관)을 제공받아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의절차 안내
• 근로자 : 표준계약서 동의를 위한 확인사항 검토 후 근로자대표 동의서 서명 처리 표준계약서 ▶ 근로자대표 ▶ 사업장→공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 • 과반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표준계약서검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검토와, 근로자대상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 후 근로자동의서와 함께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 |
3.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계약 체결 및 운영 |
• 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확정 및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공단은 제도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연1회 이상 가입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표준계약서란?
• 가입자 및 가입기간, 급여의 종류·수급요건·지급절차, 부담금의 부담·산정·납입,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명시한 계약서입니다.(퇴직연금제도상의 규약,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