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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면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후에 가입한 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제외(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궁금해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준보수액
      • 보험요율
        • 보험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요율은 얼마인가요?

        보험요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구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이렇게 가입하세요!

        • 이렇게
          가입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혹은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편 및 팩스,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1588-0075)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해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022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5,720
        7등급 4,806,300 160,210
        8등급 5,241,000 174,700
        9등급 5,675,700 189,190
        10등급 6,110,400 203,680
        11등급 6,545,100 218,170
        12등급 6,979,800 232,660

        업무상 재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단,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