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면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65세 이후에 가입한 자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제외(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됩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입 조건이 궁금해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준보수액
- 보험요율
- 보험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요율은 얼마인가요?
보험요율 :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
구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이렇게 가입하세요!
-
이렇게
가입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혹은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편 및 팩스,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1588-0075)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해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022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분 | 기준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1등급 | 2,198,400 | 73,280 |
2등급 | 2,632,800 | 87,760 |
3등급 | 3,067,500 | 102,250 |
4등급 | 3,502,200 | 116,740 |
5등급 | 3,936,900 | 131,230 |
6등급 | 4,371,600 | 145,720 |
7등급 | 4,806,300 | 160,210 |
8등급 | 5,241,000 | 174,700 |
9등급 | 5,675,700 | 189,190 |
10등급 | 6,110,400 | 203,680 |
11등급 | 6,545,100 | 218,170 |
12등급 | 6,979,800 | 232,660 |
업무상 재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단,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