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저는 삼형제 중 막내이자 스물 일곱, 7급 공시 준비생인 이수재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벌써 두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고 집에서 주는 용돈도 부족해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을 하다 박스에 손이 깔려 다치고 말았어요. 아르바이트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데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걱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말에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곤 하는데요. 정말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란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년,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치료비는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요양비를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Q2.파티쉐를 꿈꾸는 저는 2남 1녀 중 장녀입니다. 빵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하고, 과자를 만들어 나누어주길 좋아하죠. 서울에 올라와 제빵학원을 다니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빵을 배우자니 학원비며 출퇴근 비용이며 부담이 너무 커요. 제빵은 꼭 배우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3주(21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융자 조건은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구분없이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월별로 분할대부이며, 월별 대부한도액은 1인당 50만∼200만 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보험료가 별도로 있는데, 대출시 선공제가 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며, 신용보증료는 연 1.0%입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신청 회차별 배정예산액 범위에서 선발제를 실시하며, 회차별로 대부신청자의 연간소득금액, 훈련기간 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해 대부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