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미학을 전공한 대학 시간강사였습니다. 이렇다 할 배경이 없는 제가 대학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간의 텃세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넋두리를 개인 SNS에 올리려다 그만 전체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기자의 보도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고, 저는 그날로 해고당하고 다시는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절망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저 같은 시간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단에서는 학교법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 시간강사 역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친구가 가끔 병원에 들를 때마다 저는 번번히 혼나고만 있네요. 이러려고 간호사가 된 게 아닌데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제가 얼마나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병원의 "태움" 문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201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법 시행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원을 비롯한 각 사업장(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병원 내 간호사 조직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