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기도 외곽에서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에 집안 식구가 다 달라붙어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식들 보내고 나면 노부부가 목공일까지 감당하긴 벅차더라고요. 말수는 적고 일은 성실하게 하는 한 청년을 고용했는데, 어찌나 사연이 많아 보이던지. 나중에 번듯하게 퇴직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혼자 벌어먹는 자영업자로서는 막막하기만 하네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으로 모은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며 수익성도 높이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월 임금이 23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존 퇴직연금처럼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운용 계획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죠.
다만, 30인 이하기업이 반드시 퇴직연금 기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고려해보고 사업주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2.서울에서 경기도 산포시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종용하는데, 저는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왕복하는 매일이 너무 고단해요. 한번은 회식에 참여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식 중 일어난 사고는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인정 기준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더불어 업주가 주관, 비용을 부담하며 전 직원의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