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단짝 이미지

노동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재·고용보험

업무 중에 사고가 나도 치료부터 재활까지 보장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 산재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 및 건설공사 등 사업의 규모와 종류, 직종(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에게도

  •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을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든든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재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동자가 실직 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 노동자가 실직 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최소 120일~최대 2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일터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내일찾기 서비스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노동자에 대해 재활계획에 따라 요양초기단계부터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내·외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고 사회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한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산업재해로 산재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심리불안 및 가족관계 갈등 해소, 신체기능 회복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건강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료재활서비스

요양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인증의료기관 운영과 산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산재관리의사를 통한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으로 신체기능 회복과 장해 최소화는 물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산재장해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임금지원 등 원직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

  • 직장복귀지원사업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2개월동안 960만 원을 지원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노동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동안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산재노동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제도

  • 실직 중인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정보망의 구직신청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및 취업전문 민간위탁기관의 취업 연계 등 재취업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재활지원팀
    운영으로 보다 빠른
    재취업서비스 제공

  •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지원 집중·통합 수행 조직인 재활지원팀 10개소(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강원지역본부, 창원·수원·전주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순천·동해병원 및 광주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되는 융자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노동자에게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을 융자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휴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보증·담보능력이 미약한 노동자가 별도의 보증 및 담보 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제공

이 밖에 산재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고 고등학교 등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는 임금채권 보장사업

  • 간이대지급

  •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인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자발적 체불청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보육지원

  • 노동자와 자녀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 노동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노동자의 보육비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등 지원

  •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