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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납부지원부 팀장 / 남민경 부과운영부 팀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왜 도입되었으며,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양준모 산재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지요. 재해 근로자에게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 험은 1995년 최초 도입되어 우리나라 IMF 당시 실업대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근 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는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 위기에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보장보험 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남민경 사회보험 취지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국민의 세금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로부터 고용,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양준모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 항목으로 급여 공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수총액 신고나 보험료 신고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남민경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을 부과고지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부과고지 사업장은 매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다면 반환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납부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유튜브에서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를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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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보수를 어떻게 산정해 신고해야 하나요?

남민경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중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연극 영화인, 문학가, 무용가, 만화가 등 12개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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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기한인 3월 15일까지 신고를 못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남민경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부과의 중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 신고 기한인 3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신고 시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준모 앞서 설명드린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업 등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 대상입니다. 건설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하고 당해연도 개산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면 신고는 매년 3월 초 공단에서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내드린 신고서 서식과 안 내 책자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쉽고 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보다 빠른 3월 21일까 지 전자 신고한 사업장은 ‘얼리버드 경품행사’를 통해 스마트폰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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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양준모 맞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큰 부담이 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분기별로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면 개산보험료 3%의 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기 보험료는 보험료 신고기한과 납부 기한이 동일한 관계로 보내드린 납부서에 내야할 보험료 를 직접 기재하셔서 3월 31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업무처리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을 위한 지원제도도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업무처리 전문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을 위한 지원제도도 궁금합니다.

양준모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객소통, 민원/조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메뉴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조회하시고 희망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 위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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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민경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 아직까지 신고를 못한 사업주 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부과고지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주시고,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려는 사람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일터를 떠나는 사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복지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