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이 상담소 이미지

Q1.제 꿈은 배우였습니다.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첫 촬영 날 사고가 나며 모든 게 꼬였지요. 치료기간이 길었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문득 잃어버린 제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신인 배우였던 제게 그때의 상황이 참 힘들었는데, 도움받을 길은 없었을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둘 이상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단기예술인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간주)

수급제한 사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 등 (단, 소득변동이 큰 예술인의 특성상, 귀책사유 없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 인정)

Q2.저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십 대 중반에 백화점에 취직해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서 지루하게 일만 하며 살고 있지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고객의 폭언과 폭행입니다. 어쩌면 제가 아직까지 모태솔로인건 서비스직에서 일하며 얻은 상처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정신과에 찾아가볼까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산재일까요?

근로기준법이 설명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따르면, 폭언이나 막말 행위들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나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로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증상 발생 전 6개월 동안 있었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요인·특성을 바탕으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해 산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고 반복됐는지, 가해자와 접촉 빈도, 업무 공간이 같았는지 등을 확인해 산재 여부를 판 단하므로, 괴롭힘·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문서·녹음이나 주변 동료들의 진술, 가해 행위의 일시와 내용이 담긴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더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