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미리 신청하고 보험료 경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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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가입·납부 의무가 있지만, 건설업은 ‘도급’의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어 건설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 산재 가입·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고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 산재 가입·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징수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③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④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승인신청을 할 것
부과·납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월별 부과방식이 아닌 매년마다 개산·확정보험료 방식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징수법 제16조의2)
개산보험료
1년 동안 사용할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징수법 제17조)
확정보험료
전년도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징수법 제19조)
즉, 건설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전년도에 노동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험료 신고(≒보수총액신고)
② 전년도에 노동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확정보험료 납부(일시납만 가능)
③ 해당연도에 노동자를 사용할 내역에 대한 개산보험료 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별납부 가능)
(건설업이 아닌) 일반사업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노동자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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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산정 계산기 활용
확정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 주요 계정을 입력하세요. 결산서 입력을 통해 계산된 보수총액을 보험료 신고메뉴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공사(건설 일괄 포함)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외주공사비 등의 경우에는 고시된 하도급 노무비율을 사용
산재보험의 경우 신고대상 건설기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가 있으면 분리 산정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산정 방법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보수총액 | 사무(내근)직원 보수 |
사무(내근)직원 보수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건설일관 보수총액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3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30%) |
보험료 신고 시 주의하세요
원수급인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조종사의 보수총액 산정방식
비고 | 보험가입자 | 확정보수총액 산정방식 |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 원수급인 | 기준보수로 산정 |
건설기계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
산재보험 | 원수급인 | 하도급사업장에 보수액 산정방식에 따라 ‘하도급 보수액’에 포함 예시) 장비임차료×30% (하도급 노무비율 적용) |
고용보험 | 건설기계사업주 | 확정 보수총액 산정 제외 (부과고지 보수총액 신고에 해당)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총액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신고보수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기준보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 단위 근무 시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 |
· 신고방법 | 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칸에 분리하여 보수총액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