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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무엇인가요?

보험가입자가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022년에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2021년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보수총액신고 전 확인하세요

ㆍ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바로 정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2020년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실업급여사업)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2021년(귀속)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보수총액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나요?

보수총액 신고 미신고 시에는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제외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더불어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 공단이 직권 부과 또는 부과 고지 사업장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 매년 3월 말

사업장이 소멸했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부과고지사업장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수총액 신고

신고 대상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 단,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

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손쉽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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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탭에 있는 ‘보수총액신고’ 클릭

    보수총액 신고 화면에서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후 사업장 선택

    작성자 및 세부 내용 기입

    연간 보수총액 및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 기입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 신고 마감일인 3월 15일은 보수총액신고 관련해 문의와 접수가 폭주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완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최대 1만 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