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제,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산재보험에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산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 사고

1. 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 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회식자리의 음주 사고 등)

업무상 질병

1.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해 사망한 경우,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산재보험 급여 종류 이렇게 구분해요

요양급여

·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 비용
·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통원 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 기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 비용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

·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직업재활급여

· 산업장해인(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유족급여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

· 장제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산재보상 서비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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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승인에 의의가 있을 땐,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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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